<여론마당>어린이보호구역 不法주정차 주민신고로 줄이자

기자 2021. 3.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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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등교개학이 시작됐다.

어린이가 먼저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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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등교개학이 시작됐다. 어린이가 먼저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이 직접 같은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공휴일은 제외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잠깐 정차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주민신고제를 이용해 적극 신고해줬으면 한다.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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