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해외도망 방치하는게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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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5일 오전 9시 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한 차규근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에서 소명하겠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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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했다면 사회정의 무너지는 결과 초래"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5일 오전 9시 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한 차규근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에서 소명하겠다”며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어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3월 22일에는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한 해외 도피 시도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 초래했을 것”이라고 출금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례 조사한 바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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