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빚 독촉 시달리다 모친 아들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정희영 2021. 3. 5. 10:45
부인이 얻게 된 30억원에 이르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부인 B씨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원의 빚을 얻게 됐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빚독촉을 하고, B씨가 이를 비관해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자 A씨는 가족 모두가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2020년 4월 A씨는 집에서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뒤 부인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B씨는 사망하고 A씨는 살아남아 존속살해·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동기는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가족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무겁게 처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가족동반자살은 가족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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