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건들지마" 학폭 가해자 폭행한 아버지 '집유'

박슬용 기자 2021. 3.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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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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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DB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 C군을 찾아가 “내 아들 건들지 말라”며 골프채로 겁을 주고 손과 발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A씨의 폭행으로 팔과 고막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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