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맞고 오자 분통'..학폭 가해자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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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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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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