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인천시, 지원율 올려

강남주 기자 2021. 3.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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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중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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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8일 오후 제주 육해상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 서해안로 앞바다에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큰 파도가 치고 있다.2021.1.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기존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해 운영한다.

시는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52.5%에서 70%로, 차상위계층 75%에서 77.5%로, 기초생활수급자 86.25%에서 86.5%로 각각 상향했다. 또 온실(52.5%)과 소상공인 상가·공장(59%)도 70%로 상향해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올해 새로 추가된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은 국비 포함 총 87.04%를 지원,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지난해 계양구 소재 소상공인 공장은 태풍으로 인해 파손피해 보험금 약 2500만원을 수령했으며 남동구 소재의 호우피해 주택에는 약 4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은 최소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중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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