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아내가 장애인 돈 4000만원 떼먹었다" 의혹 제기

윤난슬 2021. 3.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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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의 아내가 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남편이 경찰대에서 강의를 한다. 곧 강의료가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법인 관계자는 "A씨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남편이 경찰 간부라며 안심 시켰지만,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 B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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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 간부의 아내가 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에 따르면 지체 장애인 A(61·여)씨는 B(61·여)씨가 4000여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9년부터 1년 동안 생활비나 옷가게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계속되는 부탁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마련, B씨에게 건넸다.

A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남편이 경찰대에서 강의를 한다. 곧 강의료가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남편은 충남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라고 법인은 전했다.

사단법인 관계자는 "A씨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내 B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남편이 경찰 간부라며 안심 시켰지만,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 B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A씨 집에서 쌀과 화장지, 우산 등 3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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