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00억개 추가 발행해 챙긴 개발자, 징역형

오세중 기자 2021. 3.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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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가상화폐 시장공개)를 앞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몰래 추가 발행해 자기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개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2월17일 이모씨(45)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해 4월 에드라코인 100억개를 추가로 발행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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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ICO(가상화폐 시장공개)를 앞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몰래 추가 발행해 자기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개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2월17일 이모씨(45)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씨는 자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수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기로 (주)에드라코리아와 계약했다.

당시 에드라코리아는 암호화폐 에드라코인의 발행수량을 1000억개로 지정하고 그 중 200개를 프라이빗 세일, ICO, 회사보유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해 4월 에드라코인 100억개를 추가로 발행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에드라코인 100억개가 100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배임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가 추가 발행할 당시에는 코인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그의 지인들이 빼돌린 코인 중 일부를 처분해 얻은 이익은 3억9500만원 상당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코인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피해 회사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이사와 투자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계약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된 코인이 일부이고 나머지 코인은 소각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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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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