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차규근 본부장, 오늘 구속 기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10여개 혐의
구속여부,오늘 밤 늦게 결론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판가름 난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차 본부장에 대해 지난 2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후에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과 별도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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