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사망 8살 여아 온몸 손상..사망 전날 굶었다

지건태 기자 2021. 3.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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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자아이의 부검 결과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 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머리 등을 포함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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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자아이의 부검 결과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 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머리 등을 포함해 신체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또 국과수는 숨진 A 양의 위에 음식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 양의 계부 B(27) 씨와 친모 C(28)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C 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딸을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쓰러진 날(사망 당일)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A 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양의 멍 자국 등을 볼 때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했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학대 행위와 A 양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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