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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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당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사이트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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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가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공유자원에 따라 자전거·자동차 등의 교통공유, 주차장·사무실 등의 공간공유 외에도 물품공유, 재능, 지식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유형이 있다.
도는 총 15개 내외 기업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당 20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발된 기업은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의 투자유치 실무교육, 데모 데이, 투자상담회 등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기업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도 마련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사이트 사업모집 공고를 참조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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