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 생도 40여 명 징계한 해사

이호건 기자 2021. 3. 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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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사관학교에서 지난해 말 이성교제를 했다며 생도 40여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 사관학교는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최근 폐지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1학년생의 교내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전수 조사를 벌여 지난해는 물론 과거 1학년 때 연애한 상급생까지 색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A : '자진 고백해라 학교에서 만약 자진신고 안 하면 거짓말한 거니까 나중에 일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 넣어서….]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성적에 치명적인 벌점 300점에 일과 이후는 물론 주말에도 전투복 차림으로 강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B : 상당히 어이없었고 학교에 대한 그런 신뢰도 떨어지고 회의감도 들고….]

신입 생도의 기강을 잡겠다며 만들어진 1학년 이성 교제 금지는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폐지했고 육군사관학교도 올해 폐지를 결정했지만 해사만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이번 주 "해사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사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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