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촌기본소득' 도입 위한 사회실험 10월 시행

송용환 기자 2021. 3.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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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실험이 빠르면 올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에 따르면 관련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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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4월 도의회 제출 예정
면 지역 1곳 4000명 대상,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결정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실험이 빠르면 올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실험이 빠르면 올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도에 따르면 관련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관련조례안이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농촌기본소득은 특정지역 전체를 토대로 하는 사회실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촌기본소득 지급액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매월)까지 여러 안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조례안에서 사회실험을 실시할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Δ사회실험의 목표·전략 Δ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Δ사회실험지역 선정기준 Δ사회실험 성과측정 Δ사회실험 평가 결과의 활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 면 지역 거주민으로, 도가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회실험을 실시할 면의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현재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성공적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대상 지역은 확대된다.

시행 시기는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 이후 도지사 결재를 거쳐 오는 10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할 수 있고, 지급 규모는 기본소득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재정부담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신청 시·군 접수 시 도지사가 제시한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회적 갈등 및 기회비용 절감, 지역소멸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도의회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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