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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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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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4일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증거 인멸 우려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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