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골프공 맞아 피범벅돼 구급차 실려가는데..18홀 다 돈 손님

김자아 기자 2021. 3. 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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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한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캐디가 얼굴을 크게 다쳤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 3일 골프장 손님 50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B씨를 포함한 일행의 경기 보조를 했다.

B씨는 A씨가 구급차에 실려나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일행과 18홀을 끝까지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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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골프장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한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캐디가 얼굴을 크게 다쳤다.

5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 3일 골프장 손님 50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B씨를 포함한 일행의 경기 보조를 했다.

B씨가 8번홀에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해저드 구역)으로 들어가자 A씨는 B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이어 A씨는 빠진 공을 주으러 가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이동했고 B씨는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다음샷을 휘둘렀다. B씨가 친 공은 약 10m 앞에 서있던 A씨를 향해 날아가 A씨의 안면부를 강타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얼굴엔 피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 주변 살점이 떨어져나가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피부이식수술이 불가능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각막과 홍채 사이에도 손상이 생겨 담당 의사는 실명까지도 우려된다는 소견까지 내놨다.

B씨는 A씨가 구급차에 실려나간 뒤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일행과 18홀을 끝까지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았으며 골프를 마친 뒤에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초보골퍼인 B씨는 사고 당시 풀스윙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이나 지나서야 B씨가 병원으로 찾아왔다"며 "본인 가족이거나 지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 이후 골프장 측에서 (B씨 상황을 알려줄 테니)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18홀을 다 돌은 것인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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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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