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빚에" 모친 · 아들 살해 40대..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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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 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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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 씨와 아들 C(12) 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모친과 아들이 숨진 뒤 부인 D 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D 씨만 숨졌고 A 씨는 D 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D 씨가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D 씨와 함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D 씨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 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 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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