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경기도 화재사망 4명 중 1명 4층이하 주거시설서 발생..8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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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내 화재의 15.6%가 4층 이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이보다 2.41배 많은 2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 보급하는 등 4층 이하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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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등 규제 적용 제외 영향..고지대 소화기 우선보급 등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화재의 15.6%가 4층 이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이보다 2.41배 많은 2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감지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 보급하는 등 4층 이하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7973건(2018년 9632건, 2019년 9421건, 2020년 89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층 이하 주거시설(주택) 화재는 15.6%인 436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8년 1360건, 2019년 1452건, 2020년 1553건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4명(2018년 34명, 2019년 18명, 2020년 32명)이 발생했다. 이는 이 기간 중 도내 화재 사망자 223명(2018년 62명, 2019년 47명, 2020년 114명)의 37.6%에 달한다. 4층 이하 주거시설의 화재사망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이다.
거주형태별 사망자는 단독주택 36명, 다가구주택 14명, 다세대주택 11명,주거용 비닐하우스 8명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원인은 원인미상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18명, 전기적 요인 16명, 방화(의심 포함) 12명 순이다.
이같이 단독주택 건축물의 화재 사망자가 많은 것은 개인주거시설의 특성상 화재안전(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규제 적용에서 제외돼 연기흡입·화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우선 보급하는 등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피난로 확보여부, 주방조리 시 안전여부 등) 등 화재 시 초기대응사항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재난취약계층 6만5642가구에 냉장고·에어컨 및 콘센트 등 전기용품의 과부화 등을 막기 위한 패치형 소화용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7973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며 “사망자 상당수는 주택화재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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