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기자동차 '285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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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차량은 Δ전기승용차(초소형포함) 144대 Δ전기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다.
시는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전기승용차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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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차량은 Δ전기승용차(초소형포함) 144대 Δ전기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다.
시는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전기승용차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택시는 국비 지원액의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자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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