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치매 걸려"..가짜뉴스에 불안감도 증폭, 警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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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직전 인천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가 발견돼 피의자 2명이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178건, 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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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파생 범죄도 유의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방역대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이들도 수사대상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지난 3일 기준 178건, 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허위사실유포가 131건(205명), 개인정보유출이 47건(74명)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파생 범죄 피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의 경우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보건기관을 사칭해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낸 후 금융정보를 빼네는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발생했다.
또한 백신 원료 대신 생수를 사용한 ‘가짜 백신’을 제조·판매하거나 백신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후, 위조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작 판매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예방접종증명서를 게시할 경우 사기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온·오프라인 상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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