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헝가리 등 17국, 방역 빌미로 '언론통제법' 만들어

신동흔 기자 2021. 3. 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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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01년 창간특집 - 코로나 이후 미디어 산업]

헝가리에선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방해되는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에게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 비판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며 비난해온 헝가리 집권 여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헝가리 기자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취재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헝가리 시민단체 ‘메르텍 미디어 모니터링’은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IPI(국제언론인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알제리 등 전 세계 17국에서 ‘효율적 방역’을 이유로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막는 법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선 공공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오(誤)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1만7000유로(약 1억500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국가에 해가 되는 글을 걸러내지 않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법까지 생겼다. 하지만 어떤 정보가 심각한 문제인지, 국가에 해가 되는 글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언론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선 유네스코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 뉴스 법’은 자유롭고 질 높은 언론의 역할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틈타 언론규제법 통과시킨 17국]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캄보디아, 헝가리, 요르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알파벳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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