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한다"

강승훈 2021. 3.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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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한다.'

김포시는 무엇보다 단순히 불법투기 폐기물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수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는 작년 한해 불법폐기물 투기·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499건을 단속하고 1억2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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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가정의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폐기물도 많아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경기도 김포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강력한 징수 활동과 근절대책을 벌인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통진읍 고정리 내 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산업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통진읍 가연리, 양촌읍 흥신리 등 농촌지역을 비롯해 구래동 상가 나대지에도 무단폐기물이 쌓여 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시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비롯해 쓰레기 투기 상습지,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마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계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전단지를 만들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외국인 단체와 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김포시는 무엇보다 단순히 불법투기 폐기물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야간감시, 잠복근무, 폐기물 내용확인 등에 나서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환경감시원을 투입해 클린기동대와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상습투기지역 순찰, 주변 탐문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수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는 작년 한해 불법폐기물 투기·소각,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499건을 단속하고 1억2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단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출할 때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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