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시민교육법'을 만들자
[경향신문]
학교폭력 사태가 여자 배구 등 체육계를 시작으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학폭뿐 아니라 비난만 난무하는 정치,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이런 민망한 모습들은 나라의 품격은 물론 차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시민의 민주의식은 그에 걸맞지 않게 낙후돼 있다. 자칫 천민자본주의 나라로 전락할까 심히 염려스럽다. 더 늦기 전에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대학입시제도와 수업방식 개선이다. 우리 교육문화는 4지선다형 학습에 길들여져 있다보니 수능에 나오지 않는 토론식 문제해결능력 등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성장해서 민주시민의 토대인 토론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사회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난무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변화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객관식 위주의 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대에 맞는 토론식 문제해결능력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적절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실천 조항은 빠져 있다. 이제라도 민주시민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법에 민주주의 기본원리, 인권, 권리와 의무 등 시대에 맞는 가치들을 포함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제도란 개선될 시기를 놓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커져 감당하기가 어렵다. 학폭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박종락 한국전통창조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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