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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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이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넘겨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감은 은 시장 당선 이후인 같은 해 10월 경기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 이모 전 비서관에게 "눈으로만 봐라"며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를 보여줬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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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A 경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감은 은 시장 당선 이후인 같은 해 10월 경기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 이모 전 비서관에게 “눈으로만 봐라”며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를 보여줬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A 경감은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정경찰서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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