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방조'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 기각.."증거 이미 수집"

전연남 기자 2021. 3. 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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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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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며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원장인 A씨에 대한 도덕적 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크나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씨가 아동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도주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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