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리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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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건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신청을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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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정 정황 9건 수사 의뢰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이노비즈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운영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건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신청을 한 경우다. 중기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급기업 7개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1개), 서비스 판매 중지(5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1개는 현장점검 후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철저한 현장 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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