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휘둘러 캐디 얼굴 맞춘 50대 '과실치상' 피소

정지혜 2021. 3. 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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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줍던 캐디 앞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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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을 줍던 캐디 앞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러나 B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가량 되는 지점에 있었던 B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명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B씨 일행은 “캐디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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