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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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아동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어린이집 전 원장 A 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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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아동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어린이집 전 원장 A 씨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이미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면서 "A 씨의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1살에서 6살 사이의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보육교사 중 2명은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0886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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