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넘게 줄여
의무제 도입 이래 첫 감소
67곳, '3% 신규 고용' 불이행
[경향신문]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을 20% 이상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798명이었다. 1년 전(2만8689명)보다 5891명(20.5%) 줄어든 수치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38만7574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9%에 그쳤다. 2014년(4.8%) 의무제 도입 이래 2019년 7.4%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수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기관 436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15.4%(67곳)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제 미이행기관에는 강원랜드·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8곳,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준정부기관 7곳, 예술의전당·공영홈쇼핑·국방과학연구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34곳,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0곳,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지방공단 8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해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청년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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