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이면 안 샀을 것"..조사 난항 예고

천효정 2021. 3. 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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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합동조사, 또 경찰 조사까지 시작됐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인데, 법적으로 따질 때 이 범위가 좁은 데다 실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LH에 이어,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알려지지 않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 당시에는 “민간 개발을 기대했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될 줄 알았으면 오히려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돼 땅이 강제수용되면 공사 기간 동안 소유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최대 10년까지 개발이 제한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만큼 민간 개발만을 바라보고 땅을 사기는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난개발을 못 하게 묶어놓은 것이거든. 국가에서. 대신 저 노란색 (지역)만, 거기만 뭐 지을 수 있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은 업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전해 들은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개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미리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금 출처나, 대출금 규모, 매입 경위 등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합동 조사단도 거래 내역과 경위 확인은 가능하지만, 계좌 추적을 통한 자금 출처 확인이나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김현석 채상우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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