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직원들 50억원 구매 자금..모두 북시흥농협서 대출 받아
농협중앙회 "적절성 조사"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광명·시흥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두 북시흥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시흥농협은 “아무 문제 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지만 농협중앙회에선 대출심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4일 경향신문이 LH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광명·시흥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5개 필지에 총액 50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권자는 모두 북시흥농협이었다. 5개 필지 구매에 소요된 비용 중 50억원 넘게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해준 것이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들이 구매한 농지를 담보로 많게는 토지매매가의 90%가 넘는 대출을 내줬다. 직원 A씨 외 3명이 매입한 토지의 경우 매매가는 15억1000만원인데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 11억4400만원(76%)이다. 직원 B씨 및 가족 등이 구매 후 ‘지분 쪼개기’한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20년 2월 구매가격이 22억5000만원이다. 두 달 뒤 B씨 등은 이 농지를 담보로 북시흥농협에서 20억41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가 대비 대출금 비율이 90%를 넘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농지를 담보로 지역 조합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LTV)는 70%다. 이 경우 LTV의 기준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직장 동료들이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에서 LH 직원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시했거나,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조합이 ‘대출을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났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70% 대출한도를 지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서도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문제가 있어 들여다보는 ‘감사’가 아닌 점검 차원”이라며 “당시 최종 대출 승인은 해당 조합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송진식·시흥 | 유희곤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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