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배당' 예외 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결정

황두현 2021. 3.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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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20% 배당 자제 방침에서 제외된 IBK기업은행이 30%에 가까운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수년간 30% 안팎의 배당성향을 기록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본관리 권고안'을 통해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의 배당성향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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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1주당 배당금 471원, 배당총액 3729억원
최대주주 기획재정부, 2208억원 배당금 수령
지난해말 기준 기업은행 주주현황 (IBK기업은행 연차보고서)

금융당국의 20% 배당 자제 방침에서 제외된 IBK기업은행이 30%에 가까운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확보하게 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471원의 배당금을 결의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5%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은행은 수년간 30% 안팎의 배당성향을 기록해 왔다. 2016년 30.8% 이후 30.9%, 30.1%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2.5%까지 늘었다. 올해는 3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은행권 중 최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본관리 권고안'을 통해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0%의 배당성향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신한지주는 권고치를 다소 넘긴 22.7%로 결정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20%로 책정했다.

반면 기업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배당성향이 높아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자본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9년도보다 배당총액은 줄었지만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가져가는 배당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기업은행은 정부와 일반주주 사이에 차등배당을 실시해 1662억원을 기재부에 지급했다. 반면 올해는 별도의 차등을 두지 않아 2208억원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재부의 지분 59.2%를 고려한 수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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