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 집단학대'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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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집단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입건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46·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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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원생 집단 학대 사건'이 불거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입건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46·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고도 모른척 한건가"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질문을 했으나, A씨는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B씨(30대·여)·C씨(20대·여)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함께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B씨와 C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D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D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경찰은 교사 6명의 학대 건수가 2개월간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학부모들은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고기를 구워먹는 등 보육교사들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 등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구속됐다.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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