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지플로이드법 가결..목조르기 금지 · 경찰 면책 제한

김용철 기자 2021. 3.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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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 가결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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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 가결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국 하원이 '조지플로이드법'을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플로이드법은 지난해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떤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지플로이드법을 발의한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의원은 "(조지플로이드법이 통과되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경찰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소수집단에 대한 경찰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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