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에 마린시티 아파트 불법 분양?..수사 착수
[KBS 부산]
[앵커]
부정청약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이번엔 국세청 공무원이 불법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마린시티 마지막 아파트라는 홍보로 분양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6년 분양 당시, 이 아파트는 평균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일부의 경우 837대 1의 경쟁률로 그해 당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매제한도 없던 시기라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웃돈이 더해져 거래가 이뤄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굉장히 경쟁률이 셌습니다. 나중에 웃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파트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기 높은 선호 가구, 이른바 '로열층'의 3가구를 빼돌려 특정인에게 분양가만 받고 공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 중에 국세청 공무원과 시행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태경/국회의원 : "예비 대기자가 아닌 사람 후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량을 줬고 그것 또한 1억 이상 싼 가격에 줬다는 겁니다. 주택법 위반입니다. 국세청 공무원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뇌물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일부 가구가 분양을 중도 포기했고, 이 가운데 남은 물량을 적법하게 임의 분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나선 국세청은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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