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제동 尹의 '예고된 승부수'.. "정계 진출 신호탄" [윤석열 총장 전격 사퇴]
언론 노출 꺼리던 尹 작심 인터뷰
중수청 때리며 당·정·청과 대립각
丁총리 거취 압박 뒤에 대구 찾아
'퇴로 명분' 얻고 사퇴 수순 나서
일각 "개인영달 위한 사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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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진 수사’, ‘정면 승부’로 이름을 날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 생활 27년에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잇단 인사로 ‘식물 총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강공이 오히려 시기를 앞당겼다는 평가다. 윤 총장으로서는 7월 임기까지 채워봐야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 정치 지형이 그에게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이미 사의를 굳히고 최근 언론과 작심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단 한 차례도 개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가진 게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추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을 걸겠다’는 표현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 총장 입장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직접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조인 출마금지법이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무성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판사는 퇴임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1년 앞둔 이달 9일 이전에 사의를 밝힐 것’이란 말이 떠돌았다.
윤 총장이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짐에 따라 당분간 여당이 중수청법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후 여당이 악화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섰고, 중수청법 발의 시점을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창수·배민영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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