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노조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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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의 국회를 통과됐지만 아시아문화원 직원 250여 명의 고용 승계 문제가 삭제된 정리해고법이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일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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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오는 5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의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250여 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보장돼 있었다"며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삭제돼 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처럼 대량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일 결의대회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 철회와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은 성과"라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개정안 부칙3조를 삭제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과 약속했던 고용승계와 지역사회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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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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