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기소..당원모집 등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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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B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 씨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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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 경찰이 송치한 조 시장 등 7명 채용비리 혐의도 수사 중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 A 씨,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 간부, 권리당원 모집책 등 6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조 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B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A 씨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 시장은 또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과 지난 2019년 11월 남양주시 관변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이 공직선거법의 두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9월 조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올 초에는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시장은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여한 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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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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