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호원, 부당노동행위 확인" 대표이사 등 9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용희 2021. 3. 4.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4일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업체 ㈜호원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호원지회는 "호원노조는 조합원 9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설립총회 자료를 근거로 광산구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고, 임직원이 노동자들에게 호원노조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2월3일 광주노동청에 신 대표이사 등 9명을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원지회 노조 설립되자 회사가 별도 노조 세워 무력화
4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자동자부품업체 ㈜호원의 노조지배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4일 광주 광산구의 자동차부품업체 ㈜호원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직후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이날 “신현주 대표이사 등 호원 임직원 9명을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나온 지배개입 금지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광주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이사 등은 지난해 1월5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 조합원 220명)를 만들자, 이틀 뒤 별도 노조인 호원노조(251명)를 설립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쪽은 이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호원노조를 대표교섭단체로 삼았다. 자신들이 설립에 개입한 노조를 교섭 상대로 삼은 것이다.

이에 호원지회는 “호원노조는 조합원 9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설립총회 자료를 근거로 광산구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고, 임직원이 노동자들에게 호원노조에 가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2월3일 광주노동청에 신 대표이사 등 9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노조 총회에는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원지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임직원은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속노조 쪽인 호원지회에 가입하면 문제가 생기니 직장노조(호원노조)로 가입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개인 면담 등을 통해서도 호원노조에 가입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7월 호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검찰 송치는 해를 넘겨서야 이뤄졌다. 그사이 호원의 노사갈등은 깊어졌다. 회사 쪽은 집회를 주도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김영옥 호원지회 지회장을 해고하고, 한달 뒤에는 사무장을 3개월 정직 처분했다. 호원지회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호태 근로감독관은 “아직 수사 사항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혐의 확인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호원지회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엄정한 처벌과 양진석 ㈜호원 회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광산구청은 회사가 설립에 관여한 호원노조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호원 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양 회장과 노사협력팀에 전화로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사인 호원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주주로 참여하고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중견기업이다. 양 회장은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