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제한' 피한 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결정

국종환 기자 2021. 3.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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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안(순이익의 20% 이내)을 피한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은행권 최고 수준인 29.5%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1조263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이후 30% 이상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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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은 배당성향 권고 제외돼 고배당 가능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안(순이익의 20% 이내)을 피한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은행권 최고 수준인 29.5%로 결정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이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1조263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29.5%다.

29.5%는 지금까지 배당성향을 발표한 금융지주 및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0%, 신한지주는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권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배당이 가능했다.

기업은행도 예년과 비교하면 배당 수준이 소폭 낮아졌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이후 30% 이상을 유지해왔다.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였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배당으로 2208억원 가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 지분 59.2%를 보유하고 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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