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캐디 얼굴 강타 뒤 '나이스샷' 50대 골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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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의 얼굴을 맞춘 50대가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50대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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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50대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우러 갔다.
그런데도 B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미터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당시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의사에게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B씨 일행은 골프를 관두지 않는 대신 캐디 교체를 요구하고 '나이스샷'을 외치는 등 18홀을 모두 다 돌고 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B씨의 행태를 용서도 이해도 할 수 없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적시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불러 과실치상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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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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