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연습에 개인업무' 보고 초과근무수당 탄 공무원
김도훈 기자 2021. 3. 4. 19:02
경기도 감찰팀에 덜미..관할 지자체에 중징계 및 '사기'혐의 고발 요청
〈사진=JTBC 뉴스룸 캡처〉
개인적인 용무를 봤으면서도 70여 차례에 걸쳐 공적 업무를 봤다고 초과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다니며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낸 A시청 공무원 B팀장이
경기도 감찰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시청에 B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감사팀에 따르면 B팀장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9차례가량 근무시간에
1시간 30분씩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를 봤으면서도 70여 차례에 걸쳐 공적 업무를 봤다고 초과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19번가량 거짓으로 출장 등록을 해 여비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B팀장이 타낸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400여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직자가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행위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비위 행위를 하는 공직자를 엄정하게 조치해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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