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33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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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해 근로자 31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근로자 14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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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1억8천여만 원과 추가징수액 등 2억6천여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근로자 14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고용했다.
새 사업장에 고용할 때는 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 B씨는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18명을 고용 승계했다.
B씨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이들 사업장을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36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해종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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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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