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우린 투자 말란 법 있나" 적반하장식 글 '공분'
매입 구매한 밭에 빽빽이 묘목 심어
토지보상 노린 전형적 투기수법
전문지식·노하우로 사익 편취
일부는 경매 '일타강사' 활동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4일 공개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허탈감을 안겼다.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 공분이 인 상황인데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심 직원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치밀하게 진행된 그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도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밭을 산 뒤 빽빽하게 심은 묘목도 결국은 돈이다. 이들은 지장물로 분류돼 이전비와 나무 1그루당 보상금이 책정된다. 나무는 다른 작물과 달리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크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할 필요도 없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필지에는 묘목 2000여그루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LH 직원들은 부족한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금리가 낮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 농지대출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LH 직원은 사실상 시장에서 가치를 쳐주지 않는 맹지까지 사들였다.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H 직원이 무단으로 토지경매 분야의 이른바 ‘일타강사’로 활동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LH에 따르면 직원 A씨가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