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한 50대 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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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에 소재한 R골프장에서 한 골퍼가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바람에 공을 맞은 캐디 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캐디 A(30)씨가 골프장 손님 50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마침 8번홀에 B씨가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A씨는 B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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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에 소재한 R골프장에서 한 골퍼가 캐디가 앞에 있는데도 그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바람에 공을 맞은 캐디 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캐디 A(30)씨가 골프장 손님 50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 골프장에서 B씨를 포함한 일행의 경기에 보조(캐디)자로 일했다.
마침 8번홀에 B씨가 친 공이 골프장 내 연못으로 들어가자 A씨는 B씨에게 이번 샷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그냥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 얼굴에 그대로 날라가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눈에 받은 충격으로 실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B씨는 그냥 일행과 골프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앞으로 가서 치라"고 말했지만 B씨는 불과 10m 앞에서 그대로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상황이 어찌됐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의령경찰서 관계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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