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서현아 기자 2021. 3. 4. 18:40
[EBS 저녁뉴스]
새 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학습 기간만큼만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들어온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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