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 3.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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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 이하 ‘농기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식품 R&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차평가 폐지)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해당 단계가 종료한 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추적평가 폐지)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오병석 원장, 이하 ‘농기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농식품 R&D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1월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차평가 폐지) 연구기간 내 매년 실시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구분하여 해당 단계가 종료한 후 단계평가 실시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추적평가 폐지) 연구 종료 후 3년차까지 실시하던 추적평가는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 (적용기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점(%)이내 가·감점 적용
  (평가 전문성 제고) 농기평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평가위원풀 기술분류 검토·조정, 임기제 신설, 평가횟수 제한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단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업 시행계획 예고) 매 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통합공고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부담 완화) 연구개발비 예산을 1분기 중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이행) 농식품 R&D 선정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피해 확산 예방 및 과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평가**(온라인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일부 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이하) : 발표자는 평가장(농기평)에 참여하고, 평가위원이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 비대면 화상평가(거리두기 2.0단계 이상) : 평가위원, 사업담당자, 발표자 및 연구팀 모두 온라인 화상평가 실시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연구과제 수행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농식품 R&D 재난·재해 위기관리 특별지침(‘21.1.11 개정)」적용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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