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 업무정지 6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하기로 결정

2021. 3.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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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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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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