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건보혜택 받을까..적정성 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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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렉키로나주'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보통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제약사는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하며,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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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은 '렉키로나주'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지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지난달 5일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보통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제약사는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해달라고 신청하며,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친다.
만약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현재 환자가 내는 비용은 없다. 지난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34개 병원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는 총 251명이다.
심평원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 적정성 평가는 크게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약제의 급여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후 관련 학회, 보건 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명이 포함된 소위원회를 설치해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이 어떠한지, 비용 효과성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는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평가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즉, 건강보험의 혜택을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격 협상에 나선다.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2단계 평가 단계인 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오늘 열린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면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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