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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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남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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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그제(2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남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주고 시험 준비를 조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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