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혐의로 안철수 고발

지윤수 gee@mbc.co.kr 2021. 3. 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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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가 법률적 권한이 없는데도 TBS 방송편성에 개입의지를 밝힌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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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당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 대표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TBS 방송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가 법률적 권한이 없는데도 TBS 방송편성에 개입의지를 밝힌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0864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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